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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물절약!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를
김은기
입력시각 2013-01-14 14:47:36 IP 1.215.***.228
26 0 조회 : 1,304

인천시는 물 절약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돗물 생산은 공급과정의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하수도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물 수급 외부 의존율이 높은 인천시는 팔당댐 등 원거리에서 대형 펌프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물 이용량을 줄이는 한편,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201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 등) 의무화를 강화하는 물 절약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물 절약 시책으로 ▲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 군․구 추진실적 평가, ▲ 절수설비 현황조사 및 설치, ▲ 물 수요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 물 절약 민간투자 활성화, ▲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먼저 절수설비의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 평가후, 우수사례 발굴, 문제점 개선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절수설비 설치분야를 신설하여 물 절약 시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절수설비 미설치 가구 중 절수설비 설치 희망가구 조사와 물 다량 수용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와같이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관리하고 절수기능이 없는 2005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 등에는 향후 절수설비인 수도꼭지, 샤워기 및 대․소변기를 설치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하였다.

태그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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