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다 재판에 넘겨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카페 회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3년여 간의 법정 다툼은 타블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블로(본명 이선웅)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타진요 회원 9명은 2010년 8월 카페에 ‘타블로는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미국을 간 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해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A씨 등 3명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곧 상고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