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PC방”으로 위장 한 ‘바다이야기’게임장 단속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18 13:12:18
[김해타임뉴스]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이00(34세) 및 종업원 등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업주 이00 등은 올해 8월 초순경부터 단속된 8. 13일까지 김해시 삼계중앙로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업소 내 태블릿 PC ‘바다이야기’ 앱을 깔아 실행시키고, 케이블로 연결시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통게임기 40대를 설치,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상대 게임물을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 2만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으로 환전영업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이날 단속현장에서 1일 매출액 현금850만원을 압수했다.

업주 이00 등은 김해시장으로부터 시내 한복판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신청하고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겉으로 보아 합법적 게임장으로 위장하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왔으며, 100㎡가 넘는 영업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 하루 평균 매출 850만원을 올리는 등 기업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중부경찰서(생활질서계)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신청 한 후 등급미필한 게임물을 제공, 환전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유사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게임장·성인PC방에 대한 점검 확대 및 불법영업행위 적발시 강력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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