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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타임뉴스] 대구경찰청(청장 황성찬 치안감)은 7월 21일 11:25경 대구 소재한‘○○모텔’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대화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를 한 김○○(여, 22세)을 검거하였다.
김○○은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1회 화대비 2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구시 서구 소재 모텔 등지에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개별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신변종 퇴폐업소,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 고질·상습 단속회피 업소에 대해서 기획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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