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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강영묵 기자] 예천경찰서(서장 박달서)에서는 2014. 4. 1 ∼ 5. 9(6주간)간 총기 안전 관리를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의 불법 개·변조여부,주소변경·총기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점검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지,파출소에 소지허가증, 개인총기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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