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발의
연료비 30% 이상 절감에 안전성도 5배 증가
최영진 | 기사입력 2014-05-01 10:59:01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에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과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정부예산과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강창일ㆍ남인순ㆍ노영민ㆍ박수현ㆍ박홍근ㆍ부좌현ㆍ오영식ㆍ인재근ㆍ전정희ㆍ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탱크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박완주의원


대한LPG협회와 한국LPG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에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범사업’ 준공식을 갖고 이 마을 69가구에 가스공급을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3t크기의 소형 LPG탱크를 마을 중심에 설치하고 배관망을 집집마다 연결해 도시가스처럼 공급하고 계량기로 사용요금을 내고 있다.



시범사업이 추진된 삼곡리는 그동안 난방연료를 등유로 사용하거나 LPG를 배달시킬 때 보다 평균 34%의 연료비가 줄었다. 이를 연간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료비가 138만9800원에서 91만24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LP가스를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과정이 없어져 유통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계량 방식으로 가스통 내 잔량시비도 사라졌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지난 1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의 우수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국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한국엘피가스벌크판매협의회도 지난 10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복지회관에서 ‘200㎏ LP가스 소형벌크 시범사업’ 준공식을 갖고 가스공급에 들어갔다.

소형탱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기존 배달용 20㎏용기 대신 200㎏의 고정식 탱크를 설치하고 벌크차량이 LP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스용기배달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경제성과 개별 계량기를 부착해 도시가스처럼 매달 이용량만 지불하면 되는 편리성을 갖췄다.



소형탱크에는 다기능 가스계량기가 부착돼 초기누설감지차단, 지진감지작동차단, 압력이상 차단, 미세누설 경고 등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기존 고무호수관이 모두 철제배관으로 교체됨에 따라 안전도가 5배 이상 증가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난방 및 취사용 연료를 등유 또는 20㎏ LP가스 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연료비가 3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데도 더 비싼 연료비를 내고 있다” 며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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