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과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정부예산과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강창일ㆍ남인순ㆍ노영민ㆍ박수현ㆍ박홍근ㆍ부좌현ㆍ오영식ㆍ인재근ㆍ전정희ㆍ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탱크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박완주의원 |
이 마을에는 3t크기의 소형 LPG탱크를 마을 중심에 설치하고 배관망을 집집마다 연결해 도시가스처럼 공급하고 계량기로 사용요금을 내고 있다.
시범사업이 추진된 삼곡리는 그동안 난방연료를 등유로 사용하거나 LPG를 배달시킬 때 보다 평균 34%의 연료비가 줄었다. 이를 연간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료비가 138만9800원에서 91만24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LP가스를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과정이 없어져 유통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계량 방식으로 가스통 내 잔량시비도 사라졌다.
소형탱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기존 배달용 20㎏용기 대신 200㎏의 고정식 탱크를 설치하고 벌크차량이 LP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스용기배달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경제성과 개별 계량기를 부착해 도시가스처럼 매달 이용량만 지불하면 되는 편리성을 갖췄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