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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방법: 지사 방문, 팩스,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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