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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7개 시·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위탁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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