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시 조례안·동의안 등 45건 심사‧의결
이현정 위원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지속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6-18 10:59:25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17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4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24건 중 14건은 원안가결, 9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동의안 1건과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기타안건 1건은 보류, 1건은 원안가결했다. 보류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농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 세종시 외로 주소를 변경한 농업인과 세종시 출범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농지를 소유한 자 등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김광운 의원은 6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자차액 보전 한도액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윤지성 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숲 체험 공간 제공 및 양질의 산림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연과 교감하며 인성교육은 물론 유아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충전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유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을 제안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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