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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봉화군은 오는 27일 유실·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률 향상과 관내 반려견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찾아가는 반려견 동물등록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작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10월부터 시행되는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견 방지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 동물이 미등록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화군에서는 동물등록률 향상과 반려견주의 등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장착에 따른 등록비용을 마리당 4만 원,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해 주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저조와 관내에는 시술 동물병원이 없어 인근 영주나 태백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동물등록률이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동물병원 내원이 어려운 반려견 소유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찾아가는 동물등록의 날 행사를 계기로 유실·유기견 발생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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