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오는 14일까지…한국자동차환경협회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3-03 17:27:34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4일까지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규모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약 3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600대, 건설기계는 약 10대다.

사업예산은 총 27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전면 시행에 따라 생계형 차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3억 100만 원 대비 114% 증액 편성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조회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000)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하면 된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수송 분야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12.∼2024.3.)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경유차는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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