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0.63% 상승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내달 23일 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1-29 23:38:53

[안동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로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안동시,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0.63% 상승 (사진:안동시)
안동시의 올해 표준지는 5,546필지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3%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지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지난 국토교통부에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적용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작년과 비슷한 보합 수준의 가격이 산정됐다.

안동시 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부동 149-117번지에 위치한 상업용지로 1㎡당 625만8,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임동면 지리 산60-3번지(아가산 남측) 임야로 1㎡당 26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월 25일(목)부터 2월 23일(금)까지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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