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발인 A씨에 따르면, 2021.2.1.일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47-389번지 소재 199.7m²규모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9억2천만원(평당 1520만원)에 매입한다.
문제는 이 토지 옆에 위치한 국유지 3개 필지(47-617-8-9번지. 각1평씩)로 인해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도로 연결이 불가해 건축법상 맹지였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와 지상의 건물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1986년 당시에는 위 3개 필지 지목이 도로여서 상기 건축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2007.12.27.일 김 의원의 토지 건물 매입 일대가 옥인1 재개발사업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11.7.6.일 상기 각 1평씩의 맹지 중 3개 필지 지목이 ’垈’로 변경된다.
이때 ‘대지’로 변경된 상기 3필지로 인해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공간정보관리법』상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김형동 의원이 9억원에 매입한 토지에 건축물을 세우고자 한다면 국가 소유의 1개 평짜리 5필 중 3개 필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거나 또는 국가 소유의 대지⇒도로로 지목변경해야만 김 의원의 매입 토지에 신규 건축이 가능했다.
2021년 토지매입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보좌관 등 자신의 직원에게 이를 해결할 것을 지시한다. 김 의원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 및 직원은 종로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로비에 나서 결국 승인을 받으면서 맹지였던 9억원 상당의 토지는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의 주 요지로 파악됐다.
더욱이 동일 지역 유사한 시기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목이 ’垈‘인 상태에서 유상 매입한 반면 김 의원은 유상매입조차 하지 아니한채 ’문제의 3필지를 ’대‘⇒’도‘로 변경되는 특혜를 받아 재산권을 증식했다’ 는 것을 고발장은 다루었다.
나아가 고발인 A씨는 맹지라는 것을 알고 9억원을 투자 매입한 것은 ‘국회의원 직위의 특수한 입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전정보를 입수한 후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보좌관에게 지시해 국유지 지목변경을 요청한 사실, 이에 압박을 받은 종로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 국민과 평등한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채 특혜를 안겨준 사실, 등은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정황이 명백하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증거자료와 고발장을 함께 접수했다’ 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김형동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21년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라면서 문제의 토지와 건물을 9억원 상당액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국유지인 ’대‘⇒’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전정보를 입수한 후 매입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4조제1항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해당한다면서 범죄항목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씨가 지목한 해당 법률 저촉시 김 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임뉴스 총괄국장 이태우는 김의원에게 A씨 고발과 관련하여 수차례 유,무선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이 사건과 관련제보 010-4827-5055 타임뉴스 이태우총괄국장]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