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7억원 부과
강민경 | 기사입력 2023-12-19 10:55:16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만5,933건 107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1,3,6,9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2024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