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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직원 427,658명 중 302,576명 가입)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미가맹 노조 4.6%(3개) 등 순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가입률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98%) △한국마사회(95%) △대한석탄공사(94%) △한국에너지공단(93%) △한국콘텐츠진흥원(93%) △한국자산관리공사(92%) △한국국제협력단(92%) △한국지역난방공사(92%) △한국가스공사(91%) 등 순으로 기록했다.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 (23년 기준)전체 공공기관 수 | 유니온숍 체결 기관 | 유니온숍 미체결 기관 | 무노조 기관 | |||
기관 수 | 비율 | 기관 수 | 비율 | 기관 수 | 비율 | |
347개소 | 47개소 | 13.5% | 244개소 | 70.3% | 56개소 | 16.1% |
유니온숍 체결 기관 | 유니온숍 미체결 기관 | ||
기관 수 | 평균 노조 가입률 | 기관 수 | 평균 노조 가입률 |
47개소 | 79.9% | 244개소 | 67.5% |
구분 | 전체 기관 수 | 유니온숍 有 기관 | 유니온숍 無 기관 | 유니온숍 비율 |
한국노총 | 105개소 | 24개소 | 81개소 | 22.8% |
민주노총 | 121개소 | 20개소 | 101개소 | 16.5% |
미가맹 | 65개소 | 3개소 | 62개소 | 4.6% |
무노조 기관 | 56개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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