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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가계지출 인상률 등 각종 지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등 총 15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0,71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0,380원보다 330원(3.2%)이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850원(8.62%)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번이 7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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