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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과 여수시 해양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유통하는 관내 36개 취급 업소를 추석 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11일부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15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대응 T/F팀을 구성,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4대)를 이용해 관내 수산물에 대한 점검에 주 3회 이상 나서고 있다. 또한, 관내 수산물 위판장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항목을 기존 항목 대비 2배 이상 늘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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