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말·몸가짐 조심했어야…퇴임 후 변호사는 안해"
권오원 | 기사입력 2023-09-01 12:14:36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3 연합뉴스
[울진타임뉴스] 권오원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퇴임 후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며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사상 초유로 대법정이 점거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법원의 엄중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나고 징계 절차에 회부된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후 생활과 관련해서는 "40년간 법관이라는 일만 했고 곁눈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분들은 뭐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는지…"라며 "정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직업이랄까, 일을 하기에는…"이라며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당시 제가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임 중 아쉬운 일로도 꼽으면서 "제가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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