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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소득을 찾아내기 위한 57수색대(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서 착안하여 명명)를 운영하며 현장징수,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추심,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적사항 공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현금‧명품‧귀금속‧유가증권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기도 했다.
정일만 본부장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히며, “사무장 병원 근절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를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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