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2023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절도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와 훈방으로 감경 처분
김희열 | 기사입력 2023-08-18 23:00:19

[안동타임뉴스] 김희열기자 =안동경찰서(서장 이동승)는 8월 18일 중회의실에서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동경찰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사진=안동경찰서)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행동기 ․ 상습성 ․ 피해회복 여부 등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와 훈방으로 감경 처분을 했다.

감경처분은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감경되어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동승 서장은 “일회성 또는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경미범죄 행위자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구제하여 경찰처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