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19억원 수수 혐의
딸이 받은 11억원 포함…檢 "화천대유, 돈 빌려줄 상황 아냐" 내달 3일 서울중앙지법서 두번째 구속심사
이태우 | 기사입력 2023-07-31 18:17:32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타임뉴스] 이태우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루어졌고, 구속 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씨는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3억원 중 상당 부분이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격려금 등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캠프에서 자금 등 선거관리 전반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을 전달할 대상과 일시, 구체적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이 다수 포착되자 캠프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양 전 특검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새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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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전 특검이 딸 박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모 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봤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 초기이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큰 돈을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천대유가 지급한 11억원은 '50억원 약속의 실현'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박씨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받은 약 6천만원의 연봉,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등은 박 전 특검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내달 3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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