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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지원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과 계약해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관내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중 가능하며,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으로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보증보험에 가입해 청년층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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