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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눠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이며,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 받아 만기 후 6개월 내 탈 수급을 하면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이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를 이수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로 희망저축계좌Ⅰ은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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