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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0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연쇄 성폭행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순천에 거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순천시는 성폭행범 거주지 인근과 취약지역에 CCTV 등 방범 시설 확대 방안을, 경찰서는 거주지역 등 순찰과 특별대응팀 구성 운영을,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와 밀착 감시 방안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시민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성폭행범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실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성폭행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폭행범 실거주지 행정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 등을 통해 전달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경찰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범죄 예방과 시민안전보호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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