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배제로 64억원 감세"
"감면분 주거약자 위해 사용"…임대료 5% 인상은 예정대로
안영한 | 기사입력 2023-07-14 11:27:27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약 64억원의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평균 50억원 이상 냈다.

여기에 공공주택의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까지 더하면 연간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 방안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할 때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SH공사는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일반 다주택자와 같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 중이다. SH공사가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납부한 종부세는 약 961억원이다.

SH공사는 세금 감면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활용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예정대로 5% 인상한다.

앞서 서울시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회의를 열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는 법정 최고 인상률이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오른 임대료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세대에 적용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료를 20년 동안 단 한 차례 올리면서 임대주택 사업에서 계속해서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사업성 개선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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