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활동지원 첫 점검…11% 덜 받고 10%는 부정수급
안영한 | 기사입력 2023-06-28 08:21:11
서울시 간판 [촬영 이도흔]
[안동타임뉴스]안영한기자 = 서울시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 3천700명 중 11%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장애인 10%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지원받거나 기준보다 많은 액수의 급여를 받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3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9주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최대 월 350시간(545만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7천원)의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해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급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시 차원의 점검은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2천587명과 지방소재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888명 총 3천475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3천475명 중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받는 장애인은 2천694명(77.5%)이다.

나머지 781명(22.5%)은 수급자격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92명(11.3%)은 기준보다 급여를 적게 받고 있어 급여 상향이 필요하다. 반대로 348명(10.0%)은 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받고 있어 급여를 중지(300명·8.6%)하거나 하향(48명·1.4%)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348명 중 대다수(93.7%)는 서울형 급여 기준인 기능제한(X1) 점수에 미달하는데도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였다. 서울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3.2%) 거주 형태가 비독거임에도 독거 기준을 적용해 급여를 더 타낸 사례(1.4%)도 있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후에는 서울형 급여를 3년간 받을 수 있으나 3년이 지난 후에도 수급한 경우(1.7%)가 발견됐다.

시는 과소 수급자가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자치구를 통해 기준을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과다수급·부당지급 건에 대해선 7월1일부터 급여가 중지 또는 하향되도록 시스템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자에 사전 통보한다. 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점검 자체를 거부(2명·0.1%)하거나 점검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장애인(39명·1.1%)에 대해서도 지급 중지 절차를 밟는다.

시는 부정수급 건이 발견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행정지도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향후 기관 지정 심사 시 감점(5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리를 위해 기존 기관도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한다.아울러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수급자의 국가형 급여도 부당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원급여를 활용해 활동지원사를 고용하고 대상 장애인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최근 '보조금 부당수령' 논란이 일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소속된 단체들도 일부 포함된다. 전장연은 165개 회원·산하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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