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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 주요 내용은 군도는 직선거리 500m,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은 직선거리 1천m,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천m, 5호 미만은 1천 500m 이내는 풍력발전시설을 할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은 직선거리 2천m 안에 입지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특정 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한 것이다. 김석현 의장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된 만큼 군민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더불어 재생 에너지 분야도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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