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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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