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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와 교육청은 공·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7세도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저 역시 관련 내용이 담긴 운영조례를 준비했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운영 시간 및 인력 배치 조정을, 세종시는 어린이집 아동이 시설 이용 시 시민안전강사를 배치하는 등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1,773명의 만7세 아동이 안전체험교육원에서 보다 다양한 안전 교육을 받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조례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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