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민의 혼선과 피해를 줄이고자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4-11 17:58:35

▲사진 안동소방서 전경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소방서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으로 시민의 혼선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도의 주요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관계인의 자체점검(종합·작동)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였으나 15일로 개정되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이내 최초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정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점검인력 개정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관계인이 점검 가능하도록 범위가 축소됐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시설물의 더욱 철저한 소방안전 점검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항이다"며, “특히, 최초점검의 경우 60일 이내 미 점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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