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 3.13 민·당·정 협의 후속 조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4-03 17:10:00
-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하여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 근절해야"

▲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노동조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형동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율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단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①조합원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②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시행령으로 규정)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임원직 겸임을 금지한다.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➀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➂다른 노조가 요구하여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➀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➂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➃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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