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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연합회장 변창수)·(사)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연합회장 최현기)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독거노인 등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제한으로 등급판정의 필수서류인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차량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사)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차량지원서비스 제공기관(10개소)에 연계하여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일만 본부장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이 2021년 대전권역(대전시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과 2022년 충남권역(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에 이어 ’23년도는 충북권역으로 확대를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장기요양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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