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소재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사업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의 안전 및 건강 ▲가족 가치 확산 등이다.
특히,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점 전략과제인 여성과 가족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단체 홍보 목적이나 일회성 행사,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 친목 관련 사업, 국가나 다른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는 사업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를 구비해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정책 발전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여성안심 걷고 싶은 귀갓길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