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시작
- 2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접수 -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2-14 14:29:30

▲사진 안동시청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3종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되어있고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 지방세 등 체납사항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차량이 3.5톤 미만의 차량일 시 차량을 동반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차종별 신청 방법,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며 상세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70%, 100%를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무공해차량 구매 시 추가지원하며, LPG 1톤 화물차 신규 구매할 시 100만원을 정액지원하는 사업은 폐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접수 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는 상시 접수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