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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향후 법원 설치계획을 설명해달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법원 설치를 위해선 법원조직법이 바뀌어야 하고 현재 국회일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법사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나 충분한 논의를 나눴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 시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확정에 따라 부족한 사법기능을 보완하려면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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