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3회 추경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처리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2-20 10:28:09

본회의장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12월 20일 오후 2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06건, 촉구 138건, 건의 329건 등 총 573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26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회복,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 등 시민 체감 예산 중점을 두고 심사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억 6453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억 7246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재갑, 손광영, 김호석, 권기익, 임태섭, 김새롬,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복순,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현, 우창하, 박치선,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새롬, 정복순, 이재갑, 김순중, 박치선 의원 공동발의)은 원안가결됐다.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과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또한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끝에 보류됐다.

또한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경도(전략적 재정운영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손광영(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방향에 대한 개선방안), 이재갑 의원(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과 현안사항의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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