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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선 교육분야 지원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금융 및 행정적 지원 △수의계약 등 집행 절차상 애로사항 등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요청과 일부 지적사항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해 개정조례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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