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중간관리자 대상 중대재해예방 연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장 내 안전 보건 관리 사항 등 안내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8-30 15:16:3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0일 세종교육원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업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간관리자 안전‧보건 관리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학교 등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수는 그동안 안전보건에 관한 연수를 받지 못한 교감, 행정실장 등 중간관리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사업 및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사항 등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초 수립한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및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초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본청 및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이번 연수 외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속 학교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확인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안전은 필수이며, 아는 만큼 위험요소가 보인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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