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초’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 무연고 사망자 존엄 지켜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8-08 09:46:32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경북 최초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 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1일 빈소 설치 등으로 고인(故人)의 존엄한 마지막을 돕는 공영장례서비스이다. 지원내용은 추모의식 용품인 제물과 상식, 상복, 향, 초 같은 의전 용품, 관, 수의 등 장례용품과 1일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장례지도사 비용 등이며,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 5월부터 2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지난 3일에는 중구동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A씨에 대한 3번째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A씨의 공영장례에는 처음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은빛누리 실버자원봉사단원들이 고인의 사회적 가족으로 대리상주 역할을 하며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안동시에서는 2020년 23명, 2021년 20명, 올해도 현재까지 1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영장례 시행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