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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경북 최초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 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안동시에서는 2020년 23명, 2021년 20명, 올해도 현재까지 1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영장례 시행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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