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상‘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 안동학교지원센터, 연간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교직원 연수지원 실시 -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7-28 18:08:37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7월 27일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54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였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교직원이 매학년도 실습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이번 연수는 1학기에 각 학교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미이수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동소방서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진행된 교육에서 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여러 가지 가상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법에 대한 실습 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교직원은 “강사님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셔서 심장마비 환자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김유희 학교지원센터장은“관내 교직원들이 출장 및 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 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지원센터에서 법정의무교육 연수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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