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농가 경영비 절감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7-24 11:44:29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 농촌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감면대상 기종은 65종 701대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대상으로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 6,087건 1억 5,1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