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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무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전문성과 농업 기계화 사업 기반을 갖춘 단체나 법인을 농기계 임대사업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제77회 임시회 회의 안건 심사 결과 >의안번호 | 발의자(제출자) | 안 건 명 | 심사결과 |
3117 |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118 |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3119 | 시장 |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3120 | 시장 |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3121 | 시장 |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원안가결 |
3122 |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3123 |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135 |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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