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고물가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책 요구
제77회 임시회 중 1~3차 회의 개최…조례안 등 8건 심사 및 실적‧계획 청취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7-22 10:51:10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총 8개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무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전문성과 농업 기계화 사업 기반을 갖춘 단체나 법인을 농기계 임대사업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제77회 임시회 회의 안건 심사 결과 >

의안

번호

발의자

(제출자)

안 건 명

심사결과

311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1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3119

시장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120

시장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121

시장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3122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12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35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원안가결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위원장은 “고물가에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9일에 개최되는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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