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추가신청
-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6-07 10:49:19
- 3.5t 미만차량 최대 3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매 시 200만원 추가지원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추가신청을 받는다.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소유 및 등록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및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차량이 3.5톤 미만의 차량이면 차량을 동반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1,2등급의 차량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량 구매 시 50만원,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