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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1,2등급의 차량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량 구매 시 50만원,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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