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0.9%금리 적용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6,000만 원 이하까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5-09 10:36:04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만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고정금리 3.5% 중 시가 2.6%를 부담해 청년 신청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단 0.9%다.

대상은 5월 9일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로 전입할 예정인 청년 가구다.

신청자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합산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2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 신용도 및 임차물건지 근저당 설정 등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은 관내 하나은행 세종지점 4곳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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