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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동시청 웅부관 1층(개별주택 전산실)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산불 피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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