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올해 8월 4일 종료
-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대상 간소한 절차로 등기 가능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4-24 10:31:47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만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토지) 및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공고기간(2개월) 내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법 적용 대상자 중 1995년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함께 일반 상속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에 쫓겨 등기 신청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이전 특별조치법과 크게 달라진 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미등기 토지 제외)하고 있어 사전에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예정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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