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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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