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통학차량 관계자 교통안전 연수 실시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일시 정지 등 안내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4-19 13:19:35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월 19일 통학차량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전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했다.
현재 관내 일선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전체 통학차량은 37개교에 68대로 관용차량이 16대, 임차차량이 52대이다.
이번 연수는 도로교통공단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오전에는 운전원 68명과 통학차량안전요원 49명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학교장 3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일시 정지, 우회전 교차로 통행,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통학버스 운영 기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등 실제 사례를 위주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의무를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들이 통학차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운행과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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