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타임뉴스=이태우]지난28일 안동 모의료원 일부 직원, 의료원 일부 상급직원들의 갑질에 28일 경북도청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취재중. 대부분 의 A 의료원의 문제의 심각성 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 듯 했다.
한편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 원칙이 미흡했다고 하면서 관리감독 소흘 의 문제점도 일부 인정했다.
안동시소재 갑질의료원은 영리목적보다 도민의 아픔과 슬픔 을 같이 하는 봉사의 정신도 있어야 할것이라며,상급 부서해당 간부는 직장내 갑질로 모멸감과 인격모독 등 일년에 10여 곳으로 인사를 하는등 도저히 근무할수 없도록 괴롭힘으로 자괴감에빠져 여러명이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직장 내에 이 같은 부당 처우가 만연하지만, 정부와 경북도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청 복지건강국 관계자는"직장 내 괴롭힘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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