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 적발될 경우 엄중 처리 -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3-22 13:52:58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 및 각종 사업을 빙자한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산림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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