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08-30 13:45:30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해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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